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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Q&A]서명안한 카드 분실때 보상 못받아

입력 | 2000-04-04 19:51:00


[Q]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을 모른 채 이틀이 지났어요. 뒤늦게 알아보니 이미 누군가가 제 카드로 53만원어치의 물품을 샀더군요. 하지만 ‘신용카드 분실 신고시점으로부터 15일 전까지의 기간에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규정(본보 3월29일자 ‘소비자 Q&A’ 참조)이 있다고 해 별다른 걱정 없이 카드회사에서 분실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경위서에 ‘카드 뒷면의 서명(사인)난에 서명했습니까’라고 묻는 항목이 있기에 별 생각 없이 ‘서명 안했다’고 썼어요. 그랬더니 카드회사에서는 서명이 안된 카드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A]안타깝게도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카드는 남이 훔치거나 주워 사용했어도 신용카드사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달리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을 때 카드 뒷면 본인 서명란에 서명하라는 안내문이 있지만 별 생각 없이 서명을 안한 채 그냥 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카드 뒷면의 서명은 카드를 줍거나 훔친 사람이 업소(가맹점)에서 카드를 부정 사용할 때 매출전표에 기재한 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남이 흉내내기 힘든 흘림체로 반드시 서명을 해두어야 합니다. 본인 서명과 매출전표에 기록된 부정사용자의 서명이 분명히 다른 것으로 판명되면 분실신고 시점 15일 전보다 더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일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카드 뒷면의 본인 서명을 그냥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가맹점측이 단말기에 대면 가맹점 주인만 볼 수 있게 해 습득자가 카드 서명을 흉내낼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