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보는 고소장에서 “총선연대가 15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90만원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언론에 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고 대한매일은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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