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시작된 가로수닷컴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등 4개 종목을 시작으로 공모주청약이 줄을 잇는다.
4∼5월 두 달동안 50개 안팎의 회사가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새 주식을 공모할 예정. 청약규모도 줄잡아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공모주는 증시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다면 코스닥시장 등록(또는 거래소시장 상장)후 주가가 급등, 청약자들에게 짭짤한 수익을 안겨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소액투자자는 몇 주 받을 수 없다는 게 단점.
예컨대 어느 회사 공모주식이 모두 100만주라 하면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30만주다. 이 중 15만주는 등록을 대행하는 주간사 증권사에 청약하는 사람들의 몫. 15만주는 다른 청약대행 증권사를 통해 배분된다.
나머지 70만주는 △우리사주 20만주 △기관투자가 20만주 △하이일드펀드 10만주 △후순위채(CBO)펀드 20만주 등에 배정된다.
따라서 이왕이면 물량이 많은 주간사에 청약하는 것이 높은 경쟁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하지만 증권사들은 계좌에 일정금액 이상을 얼마동안 넣어둘 것을 요구하는 등 청약자격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신분증, 도장과 투자자금만 있으면 계좌는 바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은 공모주를 받기 위해 계좌를 여러개 만들 때는 위임장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명의 계좌일 경우) 등 증빙서류도 챙겨야 한다.
청약이 끝나면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고 청약자금 중 남는 돈은 10여일이 지나면 환불된다.
공모주식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 언제 팔아야 할 것인지가 공모주 재테크의 관건이다.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시장상황. 호황기때는 한동안 상한가행진이 계속되기도 하지만 침체장에서는 주가가 곧바로 고꾸라지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목표수익률을 낮게 잡고 기관투자가들이 공모주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팔자’주문을 내놓는 것이 좋다는 게 정설이다.(도움말〓하나경제연구소 장세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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