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근 예식장에서 딸을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예식장측에서 계약할 때 정한 것보다 더 많이 사진을 촬영한 뒤 다 찾아가라고 요구하네요. 우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 촬영한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라는 건 부당한 것 같습니다.
▼답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이용자의 동의(계약) 없이 예식장이나 사진촬영업자가 일방적으로 추가 촬영한 사진에 대해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 촬영한 사진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거나 업체측이 분실했을 경우에는 무료로 다시 촬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식이나 야외촬영 장면을 재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사진상태가 불량하다’는 것도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액도 정해진 건 아닙니다.
따라서 사진촬영 계약을 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외에 예식장측이 부대품이나 부대시설, 서비스 등을 일방적으로 제공한 뒤 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식장을 빌리려면 드레스도 함께 빌려야 한다’는 등의 반강제적 요구에 의해 드레스 등 부대용품 사용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했든 안했든 간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식장의 끼워팔기를 금지한 ‘가정의례준칙’이 있었을 때는 계약을 했어도 실제로 드레스 등 부대용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이 가정의례준칙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예식장 사용 계약을 할 때 식장 임대료와 드레스 등에 관해서만 계약하고 나머지 항목은 구체적으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식장측에서 부대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해 과다 징수를 할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을 명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사진 비디오 미용 등과 관련해 반드시 계약서에 각 품목의 비용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도움말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