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총선이 끝난 뒤 출마자들이 당선 및 낙선에 대한 답례를 하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선 선관위에 이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도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방송 신문 잡지와 기타 간행물을 통한 광고 △자동차 퍼레이드 또는 거리행진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 개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또는 대담에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거나 벽보나 현수막을 통한 당선 또는 낙선 인사말 게시와 인사장 발송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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