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봤을 경우 법원에 불공정 행위 중지명령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사적소송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곧 외부전문가에 의뢰해 11월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정거래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법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과징금 부과와 불공정 행위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어 사건처리에 피해자의 불만을 살 수도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사적소송제도를 도입해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손해배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미국처럼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공정위는 그러나 중지명령 요청과 손해배상소송의 남발 등을 막기 위해 담합과 허위 과장 표시광고, 부당내부거래 등 여러 불공정 행위 가운데 일부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미국은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하거나 재산상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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