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막대한 자금을 들인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사업비전용 등 비리와 부실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라 올해부터 비슷한 목적으로 시작되는 ‘농업 농촌투융자계획’사업에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3년 연속 사업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관련사업 예산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농림부는 24일 이를 위해 시 군과 생산자단체의 주요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상위 10%의 우수 시 군이나 생산자단체는 다음 연도에 관련 예산을 10%이상 우대 배정하고, 하위 10% 단체에 대해서는 10%이상 삭감하며 3년 이상 사업이 부진할 경우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올해 평가 대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미곡종합처리장 사업, 중소농가 친환경농업 지원,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7가지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유통활성화, 공동규격출하 촉진사업 등 모두 10가지.
농업 농촌투융자계획은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2004년까지 45조원을 국고보조 또는 융자하는 대형사업으로 92년부터 98년까지 시행됐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는 42조원을 투자했지만 사업비 전용(轉用), 사업포기 등 비리와 부실이 많았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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