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탁재산 자산총액이 6조원 이상인 10개 주요 투신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완화된다.
또 투신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가 현재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돼 앞으로 재벌의 제2금융권을 통한 계열사 지원이 제한된다.
아울러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자본금이 현재의 절반인 4억원으로 인하되고 무위험자산인 국채에 대한 투자한도가 폐지돼 향후 단일종목의 국채만으로 국채전용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뮤추얼펀드 설립이 제한됐던 한국, 대한, 동양, 현대 투신 등도 앞으로는 뮤추얼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25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5월)중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투신사 신탁펀드 중 자산 100억원 이상인 펀드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 100억원 이상인 펀드는 전체 펀드 1만4,611개 중에서 약 25% 가량인 3,625개가 해당된다.
또 ‘사실상 지배력 행사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취득을 각 신탁재산의 10%로 제한된다. ‘사실상 지배력 행사자’는 금감위 규정에 의해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회사와 그 계열사와 위탁회사의 주요 출자자를 말한다.
투신사의 지분 10% 이상의 주요 출자자는 출자금액의 4배 이상 순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부채비율은 200% 이내여야 투신사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재경부는 뮤추얼펀드는 향후 자본금이 현재 8억원에서 4억원으로 설정기준이 낮아지고 최소순자산액도 현재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된다고 덧붙였다.
* 문의: 재경부 증권제도과 (전화 500-5363/5)
이기석 dong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