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4일 삼성에 이어 25일 현대, LG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3대 재벌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주 조사 사실을 통보한 직후 자료 준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해당 그룹의 모기업이나 구조조정본부를 방문해 이들 자료를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 기간을 당초 94∼98년 5년간으로 잡았으나 필요할 경우 기간을 상속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인 10년으로 확대해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조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변경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주주의 주식양도 양수에 따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증여 및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유상증자시 구 주주의 지분과 다른 불균등 증자 및 감자, 불공정합병, 고가 또는 저가 양도 등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증여의제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삼성생명 현대증권 등 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이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룹의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룹의 돈줄 역할을 하는 금융계열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계열사의 자금조달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내부거래를 통한 소득이전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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