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동남아에 여행을 갔다가 서울로 오는 항공권을 잃어버렸어요. 항공사에 분실 사실을 알리고 예약을 취소한 뒤 다른 항공권을 구입했어요. 잃어버린 항공권 구입 비용을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는지요.
▼A ▼
항공권을 잃어버렸을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항공사는 항공권을 재발행해 줘야 합니다. 단 분실한 항공권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환불받아가지 않았어야 하며 나중에라도 이중으로 사용될 경우 이를 배상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소비자가 현지에서 다른 항공권을 구입해 사용했을 경우 항공사가 대체 항공권의 구입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대체항공권이 분실한 항공권과 동일한 항공사, 구간, 동급 좌석이어야 합니다. 만약 바쁜 마음에 요금이 더 비싼 다른 항공사 항공권을 구입했을 경우 대부분 항공사가 분실 항공권 요금만큼은 지급하겠지만 차액을 받는 건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공권을 잃어버린 뒤 재발급을 원하지 않고 여행을 포기할 경우에도 지불한 운임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불받기 위해서는 분실한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에 문서를 통해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말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