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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舊券화폐 사기공모 혐의 장영자씨 출국금지 요청

입력 | 2000-05-01 19:35:00


‘구권화폐 사기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1일 장영자씨(55)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관계 당국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검찰은 또 장씨의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엄청난 규모의 자산 가치를 지닌 외국 채권을 발견해 장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소유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문제의 구권화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미 구속된 윤원희씨(41·여)를 상대로 장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 보강 수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가 하남길씨(38·구속중)에게 구권화폐를 들먹이며 사기를 치는 등 윤씨와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지만 윤씨를 통해 장씨에게 흘러들어간 S은행 발행 수표 30억원이 윤씨의 요청에 의해 지급 정지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장씨를 붙잡아야 정확한 내용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