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 전에 한 업체의 창고정리 행사장에서 120만원어치 가전제품을 구입했어요. 워낙 물건값이 싸 마음먹고 이것저것 장만한 거지요.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니 판매원이 “창고정리 행사장이므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며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면 수수료 3%를 현금으로 내라”고 하더군요. 수수료를 감안해도 싼 것 같아 지불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억울해요.
▼답
신용카드업법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떠넘기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는 거래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가맹점이 부가가치세 등을 운운하면서 고객 모르게 수수료를 부담시킨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맹점에서 고객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마치 고객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했으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이 “수수료는 원래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만 수수료를 부담하면 이윤이 남지 않아 고객이 대신 내줬으면 한다”고 설명하고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다만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