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 공무원들은 자녀의 대학 등록금 일부를 보조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정기간 근무한 국가 공무원은 1년 정도 무급 휴가를 갈 수 있는 안식년제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각 부처 관계자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고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현행 ‘공무원 자녀 학자금 보조제’를 대학까지 확대해 자녀 1명에 한해 국공립대 기준으로 등록금의 50%(연간 180만원 정도)를 4년간 보조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제가 도입될 경우 연간 1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공무원 복무기간을 5년, 10년, 15년, 20년 단위로 나누어 기간에 따라 1주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주고 이와는 별도로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무급 안식휴가를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장 과장을 제외한 공무원은 대외적인 직함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직무와 관련된 적절한 직함을 정해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을 확정해 다음달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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