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불법 과외 단속은 학원의 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교사 학원강사 일반인 등의 개인 교습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신고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일 지난해 모두 1750건의 불법 과외를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49.2%인 861건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내용은 △형사고발 103건 △중징계 4건 △경징계 10건 △세무조사 의뢰35건 △교습소 폐쇄 32건 △교습소 휴소 62건 △경고나 주의촉구 615건 등이었다.
교육부는 98년 8월 ‘불법과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처벌은 경고나 주의촉구 등이 주류를 이뤘다.
단속된 불법 과외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학원 1567건, 일반인 169건, 학생 11건, 학원강사 2건, 교사 1건 등으로 학원이 89.5%나 차지했다.
이 가운데 교사 1명과 일반인 169명은 모두 편지나 전화를 통한 신고를 받아 단속한 것으로 은밀히 이뤄지는 과외는 관련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사실상 단속이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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