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팔당 상수원 보호 노력과 기업들의 친환경적 경영 움직임을 감안할 때 팔당호 주변의 22층 고층 아파트 건설은 충격적인 환경파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아파트는 양평군으로부터 97년 사업허가를 받은 뒤 사업주체가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3년만인 지난달 착공됐다. 비록 적법한 절차를 거친 건설사업이지만 이 아파트는 허가 과정에서 착공까지 몇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우선 아파트 사업허가와 착공까지 모든 과정이 환경당국과의 한마디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진행됐다. 양평군은 양서면 일대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양서하수종말처리장(하루 800t)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98년부터 올 10월 완공 목표로 1200t의 증설공사를 벌였다. 아파트 사업허가가 나온 뒤인 98년부터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한 것은 고층 아파트 건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팔당특별대책에 따라 정부가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수도권 주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걷어 수변지역을 매입하고 있는 마당에 실질적으로는 수변구역이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락지구와 하수처리장 설치지역은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돼 있다는 이유로 문제의 아파트는 허가가 난 것이다.
더욱이 “주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라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허가를 내주었다”는 양평군의 설명과는 달리 이 아파트는 53평, 81평 규모로 처음부터 현지 주민보다는 외지인을 분양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수처리장이 증설된다고는 하지만 단독주택보다는 많은 주민이 밀집해있는 고층아파트의 생활하수가 많은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생활하수 유입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아파트 건설로 인해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환경 당국의 각종 규제가 설득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미 양평군 인근에 대단위 택지를 확보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사태를 주시하면서 사업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렇게 될 경우 양평군도 광주군처럼 팔당호 주변이 고층아파트숲으로 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게 된다.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큰 문제다. 22층짜리 고층아파트는 허가를 내주면서 생업을 위한 영업시설은 왜 막느냐는 주민들의 항의에 환경당국은 할말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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