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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청정해역' 통영-거제 가두리양식장 잇단 허가

입력 | 2000-05-06 00:52:00


경남도와 경남 거제시가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의해 ‘청정해역’으로 공인된 해역 인근에 대규모 가두리양식장을 잇따라 허가하자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5일 경남 통영 굴양식조합과 거제 통영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경남도 수산조정위원회(위원장 권경석·權炅錫행정부지사)는 최근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와 통영시 한산면 한산도 사이 7㏊의 바다에 가두리양식장을 만들겠다고 거제수협이 신청한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이 곳은 FDA가 공인한 청정해역으로부터 100m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다. 거제수협은 거제시로부터 어업면허를 받는대로 정부 보조금 등 61억5000여만원을 들여 가두리양식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통영 굴양식조합은 “청정해역 주변에 가두리양식장이 들어설 경우 사료 찌꺼기와 어류 배설물, 항생제 등으로 인근 해역이 오염돼 굴 양식 등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어민들도 “가두리양식장을 엄격히 관리하던 당국이 양식장을 새로 허가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청정해역 공인이 취소될 경우 연간 수백t에 이르는 굴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고 말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올 2월에도 청정해역 인근인 거제시 둔덕면 어구리 앞바다 5㏊에 거제수협장을 맡고있는 A수산 대표 정모씨(50)가 신청한 가두리양식장을 허가, 어민단체 등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샀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가두리양식장 허가 과정에 문제는 없으며 FDA 권고사항을 충실히 지키고 민원도 발생치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