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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경기도, 벤처사무실 절반넘는 건물 감세

입력 | 2000-05-08 19:47:00


경기도는 벤처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모여 있는 건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 세제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면 △연면적 1500㎡가 넘는 3층 이상의 건축물로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들어 있어야 하며 △이들 기업의 사용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정보 및 통신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 등에 대한 융자지원 △초고속광통신망 조기구축 지원 △심야사용 전력 할인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최근 서울 테헤란로 등지의 벤처타운이 비싼 임대료와 연구시설 부족, 교통난 등으로 인해 기업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이들 기업을 경기지역으로 유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0331-249-4637

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