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10일부터 진행되고있는 세무조사와 관련, ▽축구협회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 임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 ‘법인’으로 규정하는지 ▽많은 비영리 임의 단체중 유독 축구협회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서를 고문변호사를 통해 12일 서울지방국세청과 관할 종로세무서에 보내기로 했다.
남광우 대한축구협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체육육성차원에서 보호돼 왔던 각 체육경기단체에 세무조사가 이뤄지려면 국가세무정책차원에서 시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영리 임의단체의 세무조사에 선례가 될 경우 체육단체는 물론 일반 비영리 단체들의 고사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 세무조사 첫날인 10일 관할 종로세무서가 세무조사에 대한 해명서 내용까지 써주며 이를 축구협회로 하여금 각 언론사에 보내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을 증폭시켰다.
종로세무서는 이날 오후 일부 언론에 세무조사 사실이 알려진 뒤 ▽축구협회 세무조사는 장기 미조사법인의 정기조사이며 ▽종로세무서장은 축구협회가 사정이 어려우면 조사연기를 해줄 수 있다고 했으나 축구협회가 법인세 정기조사이므로 계속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팩스를 축구협회에 보내 이 내용을 축구협회 명의로 각 언론사에 전달되도록 요청한 것.
이에 대해 축구협회측은 “연기요청을 하면 오히려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용우 종로세무서장은 11일 “축구협회 세무조사는 이미 작년 7월에 선정돼 올 6월까지 마쳐야 되는 극히 정상적인 업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뿐”이라며 “앞으로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세무서측은 공휴일인 이날 오전 직원 2명을 축구협회에 보냈으나 축구협회 직원들이 나오지 않아 그대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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