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범죄현장 목격자, 범죄 신고자, 법정에 서는 주요 증인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체계적으로 보호한다.
법무부가 15일 마련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범죄 신고자 등이 신분노출을 꺼릴 경우 수사기관의 진술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한편 이 경우 별도의 신원 관리카드를 만들어 해당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한 검사가 관리하도록 했다.
또 신변안전조치를 위해 일정기간 특정 시설에 머물도록 하며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할 때 사법경찰관 등이 동행하도록 했다.
특히 범죄신고자 보좌인제를 확대해 진술이 어려울 경우 법정대리인으로 친족 이외에 학교 및 사회교육 시설 대표 등 덕망 있는 사람도 신고자 대신 진술 및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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