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제도위원회는 16일 전경련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완화 및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요건 개선방안 등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전경련 금융제도위원회는 건의서에서 △기업체의 유가증권신고서 접수후 효력발생기간을 현행 7∼10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가증권 발행시 요구되는 신용평가에 대한 유효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평가비용을 절감토록 해주는 등 신용평가제도의 합리화를 요구했다.
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자격을 완화해 비상장사도 발행이 가능토록 하고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 원활화를 위해 벤처캐피털의 투자후 6개월(현행 1년)이 지나면 코스닥 신규등록요건의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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