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미대 디자인학부 교수들은 16일 김민수(金珉秀) 전 산업디자인과 조교수의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김전교수의 재임용 심사논문은 일부가 연구물로서의 가치와 연구방법론의 타당성 측면에서 낮게 평가됐고 특히 학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베껴쓰기’가 곳곳에서 보여 재임용에서 탈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날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전교수의 재임용 연구실적물의 심사과정은 엄정했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전례없이 3차에 걸쳐 심사했으나 일부 논문이 기준미달로 판정됐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특히 베껴쓰기와 관련,“인용각주 없이 70% 가량을 그대로 베껴쓴 논문이 있고 다른 논문들에서도 베껴쓰기를 한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났다”며 “재임용 거부 처분이 미술대학 초창기 원로교수들의 친일행적을 거론한 데 대한 보복조치라는 김전교수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전교수는 “논문 심사결과와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한 미술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며 “연구실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잡문까지 거론하며 ‘베껴쓰기’를 주장하는 것은 2심을 앞두고 내용을 짜맞추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전교수는 98년8월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탈락한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 올 1월18일 1심에서 승소했으나 서울대측이 항소해 18일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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