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유가증권을 위조, 할인 판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조모씨(36·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 2명에 대해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약속어음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노모씨(45·여·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월부터 컬러복사기, 수표발행기, 화공약품 및 중소업체의 직인 등을 이용해 22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61장을 위조한 뒤 장당 120만∼170만원을 받고 할인 판매해 1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노씨 등은 조씨로부터 액면금액 1000만원에서 1억1500만원까지의 약속어음을 할인 구입해 거래처에 액면가대로 유통시키거나 사채업자에게 다시 할인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 등은 신문에 ‘약속어음 당좌 쓸 분 549-XXXX’라는 광고를 내고 구입희망자가 원하는 액면가대로 어음을 위조한 뒤 배달서비스를 이용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 등이 사용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원본이 도난당한 것임을 확인, 입수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위조 어음과 수표를 할인 구입한 6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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