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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국방장관]'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내년중 체결

입력 | 2000-05-17 00:42:00


한국과 러시아 국방당국은 양국간 우발적인 군사충돌이나 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을 내년중 체결하고 해군 긴급 연락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등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과 이고리 세르게예프 러시아 국방부장관은 1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평가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한-러 양국이 내년중 체결할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은 전투기나 잠수함 침범 등 양국간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인적 물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동을 방지하고 위험상황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게 된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83년 9월 발생한 대한항공기 격추사건과 같은 우발사고나 충돌을 군 당국간 긴급 연락망을 통해 막을 수 있다. 러시아는 현재 미국 중국 캐나다 그리스 등 4개국과 이 협정을 맺은 상태다.

양국은 이와 관련, 한국 해군과 블라디보스토크의 태평양함대사령부가 이달초 개설한 긴급 연락체계를 적극 활용키로 합의했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남북간 대화에 의한 한반도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이란 군 인력과 장비가 상대방 국가의 영토(영해 영공 포함)에 진입하거나 통신체계를 교란하며 특정 지역에서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위험한 군사행동으로 규정, 이를 사전에 막고 실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이다. 이 협정은 양국이 서명하면 6개월 이내에 효력이 발효되며 2년마다 구체적 내용을 다시 협의하게 된다. 이 협정은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는 저해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