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군이나 군무원으로 참가했던 재일 한국인 등에 대한 일시금 지급법안이 17일 일본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이 18일 중의원 본회의를 거쳐 참의원을 통과하면 2001년부터 일시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거 일본군으로 참전했던 재일 한국인은 일본국적자가 아니란 이유로 일본정부의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 법이 제정되면 부상자는 400만엔, 유족은 260만엔의 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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