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선호(柳宣浩)의원 등 16대 총선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 4명은 17일 중앙선관위의 유 무효표 판정 기준이 제1당에 유리하게 돼 있다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후보자의 기표란 테두리선에 기표된 경우 해당 후보 득표로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기표란 테두리선이 상대적으로 긴 첫번째 및 마지막 후보자가 중간 후보자보다 유리하다”면서 “이는 헌법의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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