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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車부품 공급 늦으면 제조社가 보상

입력 | 2000-05-17 20:20:00


▼Q▼

1년 전에 구입한 승용차가운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져 자동차 제조사 직영 애프터서비스센터(정비사업소)에 견인해 갔습니다. 그런데 부품 공급량이 달려 1개월 정도 기다려야 고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차로 물건을 배달하는 일배달업을 하고 있어 차가 없으면 생업에 큰 지장을 받는데 어떻게 하지요.

▼A▼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해당 차량의 단종 시점으로부터 7년간 부품을 보유하도록 돼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단종된 것은 아니지만 부품공급이 원활치 못해 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일정부분 보상해 줘야 합니다. 즉 수리기간이 차량 입고 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상 걸릴 경우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대여차량을 제공하거나 수리기간 동안의 렌터차량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품이 단종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차령이 12개월 이내인 차는 구입가를 전액 돌려받거나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차령 12개월을 넘었지만 품질보증기간일 경우에는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돌려받거나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인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만 환급받거나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충돌 사고의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움말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 02-52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