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 부장검사)는 22일 변종석(卞鍾奭·67) 충북 청원군수가 민관합작으로 지은 온천 관광호텔인 '초정약수 스파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4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연행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변군수에 대해 24일 중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변군수를 연행하고 군수실에서 호텔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청원군은 ㈜나건산업과 합작해 지난해 1월 170억원(군 투자분 30억원)을 들여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에 1급 호텔 수준의 객실 60개와 탄산사우나실, 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연건축 면적 1만3000㎡)의 스파텔을 건축했다.
그러나 이 호텔은 나건산업이 2개월만에 부도를 내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한국코타 등에 넘어갔다.
변군수는 자신의 개인 소유 토지에 호텔이 세워지도록 설계를 변경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청주지검은 97년 1월 나건산업 전 대표인 윤모씨로부터 사업자 선정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 호텔 건립 업무를 맡은 청원군 기획담당 나종만씨(41·7급)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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