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16대 총선에서 근소한 표 차로 낙선한 민주당 허인회(許仁會)후보 등 4명이 낸 당선무효 소송의 첫 재판을 열어 선거구별 재검표 날짜를 지정했다.
재검표일은 △허후보의 서울동대문을 6월12일(오전10시 서울지법북부지원) △민주당 유선호(柳宣浩)후보의 경기 군포 6월13일(오전10시 수원지법) △자민련 조성진(趙成珍)후보의 경기 평택갑 6월16일(오후2시 반 수원지법평택지원) △한나라당 진영(陳永)후보의 서울 용산 6월19일(오전10시 서울지법) 등이다.
또 당선무효 소송을 낸 민주당 이승엽(李承燁·서울 동작갑)후보의 선거구 재검표일은 30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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