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터미네이터3' 인터넷 도메인 소유권 분쟁

입력 | 2000-05-28 20:36:00


한국과 미국 사이에 ‘터미네이터’전쟁이 일어나는게 아닐까.

‘터미네이터3’ 인터넷 도메인의 소유권을 놓고 한국인과 미국영화사간 법적분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발단은 이달초 영화 ‘터미네이터1’과 ‘터미네이터2’의 제작사 중 하나라고 밝힌 미국의 미라맥스 영화사가 ‘터미네이터3닷컴(www.terminator3.com)’을 갖고 있는 한국의 온인선씨(30·휴렛팩커드 근무)에게 “도메인을 내놓아라”는 E메일을 보내면서부터. 영화 ‘터미네이터3’제작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온씨는 자동차 전문사이트를 개설할 작정으로 1997년 일찌감치 도메인을 선점해 둔 터였다.

미라맥스측은 현재까지 10여차례 E메일을 보내 “미국법상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도메인을 점유한 이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소유권을 건네지 않으면 미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씨는 “따로 영화사이트를 개설해 동일부문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온씨의 승리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변호사 강용석씨는 “닷컴(.com)도메인의 경우 미국에 등록하기 때문에 미국법에 준해 권리를 인정받는다”며 “‘터미네이터’는 1,2,3에 상관없이 84년부터 미국에 상표등록이 돼있어 소송에 들어가면 미국 영화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터미네이터1, 2’의 한국배급사인 20세기폭스코리아에 따르면 ‘터미네이터3’는 2001년경 개봉을 위해 현재 제작 준비단계에 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연으로 84년과 91년 각각 제작된 1, 2편은 전세계에서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했었다.

한편 국내법원은 국내인이 소유하고 있는 샤넬 도메인(channel.co.kr)소송에서 영업주체를 혼동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샤넬 본사에 승소판결을, 비아그라(viagra.co.kr)의 경우 국내인이 발기부전에 관한 의약품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기업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