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에 자물쇠를 채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서울시가 9월부터 주차 요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밀린 주차 요금과 가산금을 낼 때까지 ‘바퀴 자물쇠’를 채우기로 29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대상은 공용주차장 이용 차량으로 국한됐지만 조만간 다른 사설 유료 주차장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내 유료주차장 수용 규모는 8만5000대. 이 가운데 공영주차장은 15.3%인 1만3000대 정도.
서울시 측은 이 제도가 주차 요금을 3차례 이상 내지 않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 요금을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미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 듯하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사실 10월부터 주차장 무인(無人)관리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을 앞두고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해 주차 요금 미납 차량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에서 미처 거두지 못한 주차 요금은 2억9900만원이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상습 체납자’ 몫이라는 것.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서울시가 주차 요금 징수를 위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반론의 요지. 실제 주차장 관리인이 오후 7시경 퇴근해버리면 그 후 운전자들은 차를 빼낼 수 없어 상습 체납자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박용훈(朴用薰)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주차 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압류 조치 등을 적극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자물쇠를 채울 필요가 있겠느냐”며 “자칫하면 자물쇠를 채운 차량이 주차 공간에 방해되는 역기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19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 단위가 10분 단위로 일원화되고 △30분까지 일정액을 받는 기본요금제와 2시간 초과시 요금을 2배 징수하는 가중요금제도는 폐지된다. 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량에 대한 요금 감면 폭은 현재의 50%에서 80%로 확대되며, 최초 1시간까지 요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는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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