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 부조리와 부실공사 등을 막기 위해 입찰개시 5일 전까지 예정가 산출의 토대가 되는 기초금액이 사전 공개되고 낙찰 하한율도 현행보다 최고 10% 상향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의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관련 자치단체는 모든 관급공사 경쟁입찰에서 입찰개시 5일 전까지 기초금액을 공개하고 이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한 뒤 응찰자들이 이 가운데 4개를 골라 평균을 낸 가격으로 예정가를 확정한다.
또 그동안 낙찰가격이 실제 공사비보다 크게 낮은 선에서 결정돼 부실공사의 주요인이 돼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 규모별로 예정가의 73∼85%를 적어내는 업체만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 하한율을 현행보다 2.8∼10%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 낙찰업체 적격심사에서 종전 시공실적을 평가하지 않도록 해 지방의 신규 중소건설업체에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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