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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자체, 자갈세-은행세등 세금걷기 혈안

입력 | 2000-05-31 19:38:00


일본 오사카(大阪)부가 지난달 30일 도쿄(東京)에서 실시예정인 '대형은행 외형과세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순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은행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으로 업계와 관계부처는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와 오사카가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

최근 일본에서는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 또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분권일괄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세금을 신설하려면 자치상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새법 시행으로 '사전협의제'로 바뀌었다. 자치상과 잘만 협의하면 얼마든지 세원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홋카이도(北海道) 등 11개 광역자치단체가 '핵연료세'를 새로 도입했다. 오키나와(沖繩)현은 '석유가격조정세', 지바(千葉)현내 5개 시는 '자갈채취세', 시즈오카(靜岡)현 아타미(熱海)시는 '별장소유세'를 신설했다. 이밖에 요코하마(橫濱)시가 장외 마권판매장과 빠찡꼬, 유흥음식점 등에 영업세 이외의 세금을 매기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미에(三重)현은 '산업폐기물 매립세'를 준비중이다.지자체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앙부처는 '총론 찬성, 각론 반대'의 입장.

산업계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통산성 등에서는 "과도한 과세가 창업의욕이나 투자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지자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다 자치단체장의 권한도 상당히 강하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말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앞으로 일본에서는 새로운 세원개발을 둘러싸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충돌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