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당하는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손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6월부터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가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개인정보침해관련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변호사 교수 기술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국민이 손쉽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전화(02-1336) 홈페이지(www.cyberprivacy@kisa.or.kr)등으로 하면 된다.
정통부는 4월 11일 설치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해킹 등으로 인한 사용자이름(ID)·비밀번호 유출 등 66건의 신고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법률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초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 처벌조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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