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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국구후보 남상해씨등 3명 선거법위반 기소

입력 | 2000-06-04 19:40:00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朴滿부장검사)는 3일 16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주민들에게 사우나 티켓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남상해(南相海·6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99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1만원짜리 사우나 티켓 520장을 나눠주고 99년 12월 자신이 경영하는 중식당 ‘하림각’을 찾은 주민 160명에게 음식값 243만원을 깎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또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자민련 서울 강남갑지구당 위원장 김명년(金命年·68)씨와 이 지구당 여성부장 김모씨(46·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올 3월15일 강남구의 일식집에 구민 26명을 초청해 인사장과 명함을 돌린 뒤 회덮밥 등 1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1월8일 자신의 사진이 인쇄된 연하장 500장을 발송한 혐의다.

한편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허익범·許益範부장검사)는 2일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서울 구로을)의원을 당선시키려고 애경그룹 직원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애경유화 총무이사 박성원(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3월1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노인정 월례회에서 이모씨 등 40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2월24일부터 3월22일까지 직원 70명을 동원해 선거구민의 지지성향을 파악하고 장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400여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장의원이 박씨 등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박씨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장의원을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