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산 마늘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세율 대폭 인상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7일 한국산 휴대용 무선전화기(차량용 포함)와 폴리에틸렌(플라스틱의 원료)에 대해 수입을 잠정중단하겠다고 밝혀 양국간에 심각한 무역마찰이 예상된다.
92년 한-중 수교이후 활발해진 양국간 무역에서 이같은 갈등이 표출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산 마늘의 국내수입액은 99년 기준으로 898만달러이지만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의 대중 수출액은 이보다 50여배 많은 5억1200만달러여서 중국이 금수(禁輸)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대중(對中)무역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중국정부가 주중 한국대사관측에 ‘중국산 마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입제한조치는 실제 수출상황을 반영하지 않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도 위배되므로 7일 오후 7시(현지시간)부터 한국산 두 품목에 대한 금수조치를 내린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일자로 중국산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인상한 것은 98년이래 중국산 마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WTO규정에 합치되는 요건과 절차를 거쳐 취한 것”이라며 “중국의 일방적 금수조치야말로 WTO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WTO 가입을 앞둔 중국정부가 이런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 주재로 한덕수(韓悳洙)통상교섭본부장 김영호(金泳鎬)산업자원부장관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 등과 함께 대책을 협의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산 마늘의 수입규모가 98년 475만달러에서 99년 898만달러로 급증하고 이에 따른 피해농민의 항의가 거세지자 올해 중국과 두차례 협상을 벌여 “다른 농산물을 수입할테니 마늘 수출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중국측은 “대한 무역적자가 100억달러에 이른다”며 한국측 요구를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 통상교섭본부 당국자는 “중국의 무역적자 심화는 한국으로부터 값비싼 공산품을 수입하고 한국에 값싼 농산물을 수출하는 무역구조상의 문제이므로 이번 조치는 일종의 협상카드용 ‘경고’로 보인다”며 “양국이 협상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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