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충북 제천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로 확포장공사 등 지역개발공사의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21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천시의 경우 98년 6월 제천 왕암 지방산업단지 진입로 설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7개 평가항목 중 최근 3년간 설계실적에 지나치게 높은 가중치를 부여,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 문책을 요구받았다.
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