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도 전문의약품의 1회 판매량이 최대 5일 분량으로 제한된다.
또 약국이 의료보험 환자의 본인 부담금(30%)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식으로 부당하게 환자를 유인하면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간 약사면허가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 1일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할 수 없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진해거담제 러미라 등) △구연산실데나필 제제(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푸로세미드 함유제제(이뇨제 라식스 등)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사전 처방전’ 교부를 치료목적상 필요할 경우 허용해 환자가 다음 진료 때 병의원에서 사용할 주사제 등 의약품을 미리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에는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명은 기록하지 않고 대신 질병분류 기호를 기재하되 환자가 원할 경우 이것도 생략된다.
처방전은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 등 2부를 만들어 의사가 서명(전자서명도 인정) 또는 날인하며 환자가 요구하는 약국으로 팩시밀리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서 보낼 수 있다.
주요 기재내용은 △질병분류기호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명과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종별과 번호 △처방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용량 △처방전 교부일과 사용기간 △조제 참고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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