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률이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사람들은 보험사로서 반가울 리가 없다. 신용거래에서의 ‘신용불량자’와 비슷한 셈.
모든 보험사에서 ‘불량가입자’와 일반적인 보험계약 맺기를 거부한다면 이 가입자는 ‘공동인수 물권계약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공동인수 물권계약자에게 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국내의 보험사들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하게 된다.
높은 위험률은 본인과실에 의한 것이 많아 공동인수 물권계약자를 통칭 불량가입자라고 하지만 본인 사고 없이도 ‘불량’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불량가입자’가 되기 쉬운 경우는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사고 건수가 많은 경우 △교통사고의 원인이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보험가입경력이 짧고 보험가입자의 연령이 21세 미만인 경우 △스포츠카 등 사고발생율이 높은 차량 △오토바이나 영업용 차량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특히 높은 지역(전북·충남·강원) 등이다.
‘불량가입자’가 되면 다소 불리한 점이 생긴다. 위험도가 높으니 당연히 보험료도 비싸진다. 공동인수물권계약자는 사고경력과 관계없더라도 보험료가 약10% 비싸며 과실사고가 있으면 특별할증율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또 보험대리점의 상담이나 부가서비스를 받기도 어렵다. ‘불량가입자’를 소개한 대리점은 수수료를 보험료의 2% 정도밖에 못받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에서 일반계약을 거부했다면 우선 다른 보험사를 알아본다. 보험사마다 ‘불량’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똑같지는 않다. 모든 보험사에서 ‘불량’ 판정을 받아서 공동인수계약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만기시 재가입 권유를 안하거나 전계약과 동일하게 ‘불량가입자’로 안내하는 경우에 주의한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스스로 조심해서 자신의 사고위험률을 낮추는 것이다.도움말 인슈넷(www.insu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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