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정보처리학원 인테리어 등의 업종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과세자로 분류된다.
경기 의정부시 녹색거리와 서울 신당동의 뉴존상사, 팀204 등 50개 지역 및 집단상가의 자영업자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2∼4%의 부가세를 내지만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14일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만들어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과세특례제도’가 45년 만에 폐지되고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 △그 이상은 일반 과세자로 바뀜에 따라 종전의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간이과세 배제기준’으로 바꿔 제정한 것.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과세특례 배제기준과 큰 차이 없어〓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된다. 이밖에 국세청이 업종과 지역,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배제 대상을 지정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이 바뀌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종전의 ‘과세특례 배제기준’과 별로 다르지 않게 일부 업종과 신흥 번화가, 신설 대형상가 등만 추가해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121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큰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주유소 렌터카 예식장 편의점 온천탕 등 43개 업종 △건설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소프트웨어 자료개발 및 공급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26개 업종 △골프장비, 고급음향기기, 가구, 의료용품 고급여성의류 등 고가품을 취급하는 27개 업종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등 거래 금액이 큰 9개 업종 △인터넷PC게임방 산후조리원 음식출장조달업 등 신종 16개 호황업종 등이다. 이중 산후조리원,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음식출장조달업, 의장공사(인테리어) 등 4개 업종은 새로 지정됐다.
▽호텔 백화점 상가 등 1032개 지역도 간이과세 배제〓국세청이 지정한 호텔과 백화점 내 임대매장 집단상가 등 1032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단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업소의 평수가 지역에 따라 3∼5평 미만으로 명백하게 영세하다고 인정되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의정부 녹색거리 △서울 신당동의 뉴존상가 및 팀204, 노고산동의 르메이에르빌딩 △부산 그랜드호텔 등 50개 지역과 러브호텔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화도읍 퇴계원면,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등의 유흥업소가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새로 지정됐다.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는 임대 건물의 면적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공시지가가 1㎡당 1000만원 이상인 지역에 있는 임대건물은 임대 면적이 66㎡(20평) 이상이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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