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환전고객의 주거래 고객화를 위해 15일부터 오는 8월14일까지 2개월간 특별 환전우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행사기간중 국민은행에서 외화 및 여행자수표를 사고 팔거나 해외유학생 등에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해당된다.
외화나 여행자수표를 환전하는 고객에게는 환전수수료 할인 결정권을 각 지점장에게 대폭 위임해 최고 매매마진의 80%까지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유학생이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기업체 직원들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 고객이 원하면 환율 우대 대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보너스나 최고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자보험을 선택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민병복 bb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