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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골프룰]방해 돼 지주목 부러뜨리면 2벌타

입력 | 2000-06-18 19:35:00


◇문

어린 나무를 위한 지주목이 스트로크에 방해가 돼 부러뜨린 뒤 플레이했는데 어떻게 처리되는가.

◇답

의도하는 스윙구역을 개선한 것에 해당돼 규칙 13조2항에 따라 스트로크플레이에서는 2벌타, 매치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패배.

생장물 또는 고정물(움직일수 없는 장해물과 OB를 표시하는 말뚝)을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꺾는 행위는 스윙구역을 개선한 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 지주목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벌타없이 구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미 규칙13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볼이 나무지주 근처에 멈춰 정상적인 스윙에 방해가 될 때는 홀과 가깝지 않은 1클럽길이 이내에 벌타없이 드롭한 뒤 칠 수 있다.(규칙24조2b)

하지만 지주목이 없는 나무밑동에 볼이 있을 때는 벌타없이는 구제받을 수 없다. 이때는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한 뒤 1벌타를 받고 홀과 가깝지 않은 2클럽길이 이내의 지점에 드롭한 뒤 치면 된다.

ysa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