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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증권사, 주식차익 7천만원 소유권 논란

입력 | 2000-06-18 20:39:00


‘주식투자 차익 7000여만원은 누가 가져야 하나?’

코스닥종목 새롬기술 10만주 매수주문이 체결된 직후 되팔아 얻은 차익을 놓고 투자자 김모씨(28)와 거래창구였던 삼성증권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것.

김씨는 9일 근로자증권저축계좌 잔고가 270만원인 상황에서 10만주 매수주문을 냈다. 당연히 ‘매수가능한 주식수는 OOO주입니다’라는 경고창이 나와야 했다. 그러나 거래가 중단되지 않고 10만주가 모두 체결됐다.

전산시스템 오류를 파악한 삼성증권측은 곧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주식의 매도를 요구했다. 김씨도 동의했다. 산 값보다 약간 높게 팔려 차익이 7482만1920원(수수료 등 포함) 발생했다. 김씨는 결제일에 출금전표에 도장을 찍어주었지만 돈은 받지 못했다.

삼성증권측은 “돈을 내주면 김씨는 불법점유물을 소유하는 셈이 된다”며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지 않으면 이 돈은 당연히 삼성증권이 차지해야 하며 김씨에게는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내 계좌를 통해 체결된 거래이므로 차익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잔고보다 많은 주문을 넣은 것은 주문가능한 주식수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분초를 다투는 대부분의 사이버투자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

게다가 김씨는 삼성증권이 자신의 돈 270만원으로 거래된 차익마저 돌려주지 않는다고 어이없어하고 있다. 심지어 ‘억울하면 금융감독원에 제소하거나 소송을 걸라’는 삼성증권의 무성의에 분노까지 치밀었다. 김씨는 금감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금감원도 난감해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익을 놓고 싸운 분쟁조정사례가 접수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식으로 접수된 이후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증시 주변에서는 법정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