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동성동본 금혼 규정을 폐지하고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인척 등 가까운 친인척간의 혼인만 금지하는 민법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동아일보가 13일 한솔엠닷컴 가입자 543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동성동본 결혼을 허용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4.4%가 ‘찬성한다’ △7.3%는 ‘금혼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 △1.5%는 ‘금혼 대상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16.8%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 개정안은 이혼한 여성이 곧바로 재혼해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혼 후 6개월 안에는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65.6%가 찬성한 반면 28.7%는 반대했다. 5.7%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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