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설물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면 관할관청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유남석·劉南碩 부장판사)는 21일 집중호우를 피해 둑을 지나다 둑이 붕괴돼 부모가 숨진 강모씨(32·성남시 중원구 동원동) 등 유족 14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성남시는 유족들에게 모두 3억7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둑이 무너지지 않게 항시적인 안전관리를 해야 할 자치단체가 둑 붕괴방지를 위한 밑다짐 공사 등의 시설공사를 하지 않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으로 주민들이 생명을 잃었다면 자치단체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1998년 8월8일 오전 4시경 5t트럭에 부모와 이웃주민 등 6명을 태우고 집중호우를 피해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동막천 둑을 지나다 둑이 붕괴되면서 부모가 숨지고 3명이 실종되자 다른 유족들과 함께 성남시를 상대로 5억1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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