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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여야영수회담]약사법 내달개정 합의

입력 | 2000-06-25 19:41:00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24일 청와대에서 ‘의료 대란’과 관련해 긴급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당초 예정대로 7월1일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총재의 긴급 제의로 마련된 이날 회담에서 이총재는 의약분업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전면 실시는 6개월 연기하자고 제안했으나 김대통령은 “의료인들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휴업을 하고 자기 주장을 펴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박준영(朴晙瑩)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과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이 전했다.

그대신 김대통령과 이총재는 약사법 개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박공보수석은 “김대통령과 이총재가 약사법 개정 내용에 대해선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고 말해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김대통령도 24일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약사쪽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김대통령은 이날 이총재의 의약분업 연기 제안을 거부하면서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현안이고 의사 및 약업계, 시민단체 3자가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완전한 시행을 위해 1년을 연기하면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기는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