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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海警, 산란기 꽃게잡이 8월31일까지 단속

입력 | 2000-06-30 19:28:00


인천해양경찰서는 30일 산란기를 맞아 꽃게잡이를 금지시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서해 연안에서의 불법 꽃게잡이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해경은 이 기간에 경비정과 각 어선통제소 요원들의 순찰을 강화해 어선들이 꽃게를 잡아 육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 해경은 바다에 설치됐던 어구를 모두 철거해 산란 중인 꽃게가 그물에 걸려 폐사하는 일이 없도록 어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