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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유동화㈜, 감사制 폐지 감사委 신설
입력
|
2000-07-04 18:47:00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사장 이상영)는 최근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2명의 비상임이사와 1명의 상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회사측은 “관계법규상 감사위원회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건설교통부와 시중은행 등이 공동출자해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