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국회의원〓근로자?’ 논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국회는 10일 의원을 국회의장이 사업주로 있는 ‘국회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로 규정, 7월부터 60세 미만의 의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원들은 ‘공무원’이지만 선출직은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 또 국회가 ‘사업장’이 아니어서 근로자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별도의 ‘국회의원연금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었다. 결국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회측은 국회의장을 ‘사업주’로 모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국회사업장’의 생산성을 감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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