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간의 ‘마늘분쟁’ 협상이 10일 재개됐으나 최종합의문 작성에서의 ‘기술적 문제’로 의견 대립을 해소하지 못해 협상을 종결짓지 못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풀고 우리가 중국산 마늘을 낮은 관세로 2만t안팎을 수입한다’는 원칙은 타결했으나 합의문 문구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대표단은 마늘 수입쿼터의 보증과 관리, 통관 및 검역절차 등 세부 문제들을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측은 이 같은 요구중 일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맞지 않다며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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