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계약에 의해 시와 25개 자치구의 세입 세출 금고 업무를 맡고 있는 한빛은행과 주택은행에 대해 파업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와 체결한 계약내용대로 세입 세출 금고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